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8. 22. 23: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288-2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을 빌라 앞 도로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변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면서 안전하게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진 방향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소유인 D 투 싼 승용차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뒷문 교환 등 수리 비가 552,26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미가 입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