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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1 2016고단27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6. 15: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여술 1길 110 그램 그램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여술 3길 4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서울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230만원에 매수한 후 2016. 11. 26.까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 랜 져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자체에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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