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477]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4.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 동산 보조급전구 분소 옆 공사자재 야적장에서, C은 망을 보고 트러프(공동선로관)의 일부를 싣고, 피고인은 철로 공사 후 쌓아둔 재고 자재 중 피해자 D 소유의 트러프(공동선로관) 71개 시가 355,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0. 4. 26.경부터 2010. 5. 26.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건물 B동 1층 현관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핸들형 전동스쿠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824] 피고인은 2012. 12. 1. 21:00경 전주시 덕진구 G 다세대주택 101호 피해자 H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그 곳에 침입한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씽크대 스테인레스 판(시가 10만 원 상당), 일반도서 책 20권(시가 10만 원 상당), 총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I 포터2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364] 피고인은 전주, 익산 일대에서 운행하는 택시 내에 피해자들이 실수로 놓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택시기사들로부터 구입한 다음 이를 다시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1.경부터 위 지역 택시기사들에게 ‘스마트폰 등 중고휴대폰을 대한민국 최고가 매입, 24시 문의 J’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5. 23:0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서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는 대산 신천지 아파트까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K가 실수로 두고 내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2 휴대전화기 1대를 그 무렵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