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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합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4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7. 3. 20. 전주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전주 시내를 배회하다가 이동에 필요한 차량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00 경 전주시 덕진구 솔 내 1길 42-7 노상에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D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키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1. 03:30 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에 있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도착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E 카고 트럭을 발견한 후 트럭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트럭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시가 4만 원 상당의 하이 패스 수신기, 시가 1만 원 상당의 차량용 소켓,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7,380원 상당의 동전, 차량 열쇠 등 합계 267,38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3. 20. 22:00 경부터 같은 달 21. 05:40 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솔 내 1길 42-7 앞 노상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조 경단 로 1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전주 시내 일원 약 2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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