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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95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56]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8. 10:34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5층 507호 병실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휠체어 1대를 몰래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F 아카디아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389] 피고인은 2008.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G은 2012.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26.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자이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에 있는 전주교도소 면회실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700만 원을 달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교도소에서 석방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자를 석방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의 지인 H을 통해 피해자의 우체국 통장을 교부받아 2012. 3. 6. 7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H 운영의 ‘J’ 식당에서, 위와 같이 H으로부터 피해자의 위 우체국 통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3. 19. 위 통장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여 전주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절취장면 CCTV 사진 [2013고단1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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