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5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2. 1.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3고단52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14. 15: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열어주고 C은 대문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C은 돌로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뒷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다시 드라이버로 주방 출입문의 방충망을 뜯고 손을 넣어 주방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7. 15:1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 TV 1대를 가지고 나와 C이 피해자의 집 앞에 세워 둔 H 그랜져 차량에 싣고 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1. 28. 03:15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엠피쓰리 1대, 차량 보조키가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을 꺼내 가 합계 8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주 피고인은 2013. 1. 28. 03:27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M주점 앞 노상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