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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7. 00: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좌리에 있는 17번 국도 편도 2차로를 양지톨게이트 방향에서 죽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갓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E(23세)를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늑골 골절 등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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