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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01 2013고단1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7:10경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해뜨는 집 식당 앞 17번 국도를 죽산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같은 날 18:10경 평택시 G 소재 H병원에서 경추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67세)를 같은 달 28. 22:36경 수원시 영통구 J 소재 K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L(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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