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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0 2019고단1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MW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0: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박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1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형사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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