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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1 2016고단7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8]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3:3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편도 1 차로 인 17번 지방도를 광혜원 방면에서 죽산 시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가 없는 국도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75세 )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장 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게 하였다.

[2016 고단 1237] 피고인은 2016. 5. 25. 00:53 경 경기 안성시 삼죽면 삼백로 7에 있는 삼죽 농협 앞길에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체어 맨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등을 발로 차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494,356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12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366 조( 각 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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