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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06 2013고단7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4.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뉴월드모텔 앞 노상을 신진도쪽에서 태안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좌측 전면부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D 현대4.5톤 화물차량의 좌측면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도로 갓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E(21세), 피해자 F(19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으깸손상 등을,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의비골신경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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