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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211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83,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동업하기로 하고, 2011. 8. 12.경 광명시 C건물, 304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회사 본점의 임차보증금과 중고자동차 매수대금 등을 투자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2. 1.경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위 동업약정을 해소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정산을 거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과 자산 등에 관한 모든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7.경 ‘130,000,000원을 2012.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130,000,000원을 2012. 3. 31.까지 지급하되 이자는 월 15%, 연체이자는 월 30%로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일산시 동구 E빌라 201동 302호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4)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2. 20.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과 자산 등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였다.

5) 피고는 2012. 5. 24.경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130,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호증, 을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동업약정을 해소하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12. 2. 7.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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