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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3가합549800
정산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334,424,5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경 동업약정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커플의류 전문 인터넷쇼핑몰 C과 비치웨어 전문 인터넷쇼핑몰 D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2. 8. 29.경 위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제2조(동업약정과 회사의 설립운영)

가. 원고와 피고는 동업약정에 따라 C과 D를 설립운영하여 왔고, 이 인터넷쇼핑몰의 공동대표자로 되어 있다.

나. D의 경우 대표자가 E으로 되어 있으나 E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확인한다.

제3조(동업약정의 해지와 정산) 원고와 피고는 상호 합의하에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하고 아래 제4조의 정산내용에 따라 정산하기로 한다.

제4조(정산내용)

가. C과 D의 소유권 및 운영권은 원고가 단독으로 갖는다.

나. 피고는 동업약정의 해지에 따라 C과 D의 공동대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더 이상 C 및 D에 대하여 어떠한 일체의 권리의무가 없음을 확약한다.

동업약정 해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정산금 등을 지급받기로 하고, 더 이상 원고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동업약정 해지에 따른 정산금 명목으로 4억 원을 2012. 9. 30.까지 지급받기로 한다.

② 피고는 C의 소유권 및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매월 900만 원을 2012. 9. 28.부터 2017. 8. 28.까지 5년 동안 매월 28일에 지급받기로 한다.

③ 피고는 D의 소유권 및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원고로부터 D의 월별 총매출액의 10%를 2012. 9. 28.부터 1년간 매월 28일에 지급받기로 한다.

최초 2012. 9. 28. 입금되는 금액은 2012. 8.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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