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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19.01.17 2018가단227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7,65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동업약정을 해지하고 위 금원 중 5,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3호증(핸드폰 문자메시지)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나머지 정산금 2,65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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