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동업으로 호텔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3. 3. 20. 경 주식회사 D(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를 설립하여 공동으로 위 법인을 운영하였으나, 2013. 8. 13. 경 동업관계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13. 8. 13.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직을 사임하고, 소외 회사 및 피고들이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한 투자금을 정산하여 합계 382,313,737원( 위 돈 중 182,313,787원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200,000,000원은 원고의 호텔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신탁 원부에 기재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을 원고에게 정산 금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정산합의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1차 정산합의’ 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 1차 정산합의를 근거로 피고들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가 합 10370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25. ‘ 피고들 및 소외회사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315,737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 및 소외 회사가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계속 중이 던 2014. 6. 9. 원고와 피고들 및 소외회사는 새로운 합의( 이하 ’ 이 사건 제 2차 정산합의‘ )를 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외회사는 총 4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382,000,000원은 합의 당일, 나머지 18,000,000원은 소외 회사의 대환대출 시점 또는 원고의 연대보증 해제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에게 기지급된 금액은 본 합의서와 관계없이 원고의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382,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가 제기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3가 합 10307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