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4.경 C으로부터 울산 남구 D 2층 E스튜디오를 시설비 및 권리금을 28,000,000원으로 정하여 인수하였고, 같은 해
8. 12.까지 위 인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9. E스튜디오 건물의 임대인 F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5. 10. 21.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료 월 1,4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사촌동생 G으로부터 10,000,000원을 받아, 2012. 11. 2. 그 중 4,000,000원은 F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C은 2012. 11. 16.경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급여 및 정산금 4,600,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F은 2013. 11. 6. 원고와 피고에게 월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7, 8,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E스튜디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투자금을 50%씩 출자하고 이익을 50%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2. 7. 14.부터 2012. 10. 23.까지 임대차보증금, 스튜디오 인건비, 비품 등 구입 비용으로 합계 32,469,2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약정한 투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동업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의 제기로 동업약정을 해지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E스튜디오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그 명의로 C으로부터 E스튜디오를 인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가 투자금을 50%씩 부담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원고가 32,469,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