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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128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4.경 C, D과 함께 화물자동차 매매를 시작하면서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F(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G)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C, D은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해 원고는 82,800,000원, D은 91,744,783원, C는 130,844,783원을 각 투자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면 투자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7. 29.부터 2008. 10. 29.까지 D에게 4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C, D은 2012. 11.경 이 사건 동업약정에 기한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원고는 투입한 돈 450,000,000원 중 350,000,000원만 받기로 하고, 피고의 자산 및 운영권을 C가 모두 보유하는 대신 원고의 위 350,000,000원을 피고가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C, D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정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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