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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7 2013고단7457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457』 피고인은 2012. 3. 22.경 부천시 원미구 Z에 있는 주식회사 AA렌트카 부천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K7 자동차를 매수하여 주식회사 AA렌트카에 지입을 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1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지입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하려고 하였을 뿐 렌트카 사업에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K7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46』 피고인은 2012. 6.경 청주시 흥덕구 AC에 있는 ‘AD랜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AE과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2012. 6. 22.경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중고 BMW 자동차(AF) 1대, 2012. 7. 26.경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벤츠 자동차(AG) 1대, 총 2대를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하여 렌트카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2. 8.경 동업자 AH과 뜻이 맞지 아니하여 렌트카 회사를 정리하고 위 자동차들을 매각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를 통하여 위 AH으로부터 위 자동차들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9. 23.경 대전 서구 월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AI에게 위 BMW 자동차를 담보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0. 4.경 대전 서구 월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AI에게 위 벤츠 자동차를 담보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995』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AJ은 2012. 1.경 AK, AL(개명 전 AM)이 실체가 없는 유령 자동차 매매상사를 설립하여,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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