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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1. 24. 17:30 경 대전 중구 C 앞 D 인근 LPG 주유소 앞 노상에서 이틀간 대여료 37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센트럴 렌트카( 주) 의 직원으로부터 E 아우 디 A7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보관 중 2015. 11. 25. 경 도박대금 마련을 위해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 시가 9,8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0. 18:30 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 주 )G 의 직원 H에게 “ 대여료 23만 원을 지급할 테니 I 벤츠 E220 승용차를 1 일간 빌려주면 사용 후 반환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도박대금을 빌리려고 했을 뿐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1대 시가 5,7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2. 경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 인근 노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 주) 스마트 렌트카 명의의 차량 대여 계약서 용지 중 차 종란에 “ 벤츠 220”, 차량 번 호란에 “I”, 대여기간의 출고 일시란에 “2015 년 11월 24일 17:00”, 입고 일시란에 “2016 년 12월 30일 17:00”, 임차인 성 명란에 “A”, 사용요 금란에 “ 보증금액 300만 원, 월리스료 180만 원” 등을 기재하고 하단 임차인( 위 임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그 정을 모르는 위 K의 L에게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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