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3.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4. 부산 구치소에서 가석방된 후 2014. 1. 29. 잔형집행 면제 사면을 받았다.
< 범죄사실 > 『2016 고합 208』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 경 서울 성동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라는 상호의 담보대출 및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BMW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준 후 담보로 받은 차량으로 렌트카 영업을 하면 많은 이득이 생기니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8% 의 이자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준 사람이 잠적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 없거나 담보로 받은 차량을 압류당하여 손해가 발생하자 다른 채권자들 로부터 돈을 빌려 이미 돈을 빌린 채권자들의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6억 5,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돈을 대출해 주면서 담보로 받은 H BMW 차량을 렌트카로 사용하기 위해 위 차량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과거 I에게 자동차를 렌트해 줄 때 알게 된 I 의 인적 사항을 사용하여 I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15:40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대리점에 근무하는 보험 설계사 L에게 전화로 ‘ 고객이 중고차를 당장 타야 되는데 책임보험이 들어가지 않으면 운행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