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142200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7,619,0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렌트카 업체인 주식회사 C(2016. 3. 17. 주식회사 D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4. 6.경 E에게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보유하고 있던 렌트카 차량들에 관하여 등록명의는 소외 회사에 그대로 두되, 원고가 위 자동차들을 계속 운행하여 렌트카 영업을 하면서 할부금,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6. 23.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F이 운영하는 피고 명의의 자동차등록을 마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2. 소외 회사 명의의 자동차들 및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할부금, 세금 등 납부를 위해 피고 대표이사 F의 소개로 G으로부터 159,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5. 6. 16. F과 사이에 채권자 F, 채무자 원고, 금액 159,000,000원, 이자 연 12%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G의 요구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2016. 8. 11. 소외 회사를 주채무자로,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각 작성해주었다. 라.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비롯한 렌트카들에 관한 할부금 등 납부를 지체하여 피고가 이를 대납하는 등으로 원ㆍ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피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요청하여 2016. 9. 2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