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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7 2013고단32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1』

1. 횡령 피고인은 2012. 11. 5. 09: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회사 운영자인 E과 1일 사용료 12만 원, 반납예정일시 2012. 11. 6. 09:00로 정하여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F 케이(K)7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반납예정일이 지난 뒤 E에게 전화하여, ‘며칠만 더 사용하겠다, 1개월간 렌트카를 사용하겠다’고 하여 E이 ‘1개월을 사용하려면 사용요금 120만 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하였으나 그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에 2012. 11. 30.경 E이 ‘더 이상 믿지 못하겠으니 자동차를 반납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K7 승용차의 반환을 거절하였고, 마지막 전화통화 당시 E이 '렌트카 자동차 번호에 수배를 내렸다

'고 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 새벽 무렵 거제시 G에 있는 H 아파트 입구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에스엠(SM)7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7 승용차 공구함에 들어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위 SM7 승용차의 앞, 뒷 번호판을 떼어낸 뒤 K7 승용차에 싣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자동차번호판 2개를 절취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12. 3. 오전경 순천시 서면 압곡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요금소 부근 보성 방면 국도 우측 공터에서, 위 K7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떼어낸 뒤 그 자리에 위와 같이 절취한 J 번호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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