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나2045302 청구이의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5가단5311861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1. 24.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24. 선고 2007가단32038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2쪽 8행 '신원보증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함
▣ 제3쪽 2행 '구상금'을 '손해배상' 으로, 3행 '선고받았다.'를 '선고받아 2007. 11. 17. 그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로 고침
▣ 제3쪽 5행 '원고는'부터 11행 '결정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원고는 2010년경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대구지방법원 2010하단1303, 2010하면1303)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위 법원은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을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 제3쪽 15행 '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실제로 추심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한편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사실도 없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단서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자대위나 변제자대위 등에 의하여 어떠한 채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나 변제자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 보험자나 변제자 등이 취득하는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래의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선물옵션 투자상담 및 매매행위를 할 수 있는 1종 투자상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인 C, D과 선물옵션 투자상담을 한 후 각 일임매매약정을 체결하고 짧은 기간 동안 과도한 선물옵션거래를 함으로써, C에게 49,985,265원, D에게 169,396,001원의 손해를 입혔는데, 특히 D에 대하여는 최초 1억 원을 입금 받아 이미 71,990,424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잔고확인을 요청한 D에게 마치 126,540,000원의 계좌잔고가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잔고확인서를 송부해 주고, 수익금조로 26,540,000원을 송금한 후 추가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손해를 확대시키는 등 적극적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169,396,001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비록 고객의 포괄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히 D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1억 원을 더 입금하게 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만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종전 판결에서 피고가 대위하여 구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작성한 D과 관련된 경위서(을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카드대출 등에 따른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던 중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로써 취득한 수수료 중 14,680,000원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동기, 행위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설령 원고에게 고객과 한화증권을 위한다는 의사 또한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한화증권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로 인한 각 손해배상금으로, 에게 34,989,685원, D에게 104,179,116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고객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56조 제3항, 민법 제481조에 따라 그 구상권의 한도 내에서 한화증권에 이전되었다가, 피고가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에 따라 한화증권에 7,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다시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한편 이 사건 종전 판결(을 제7호증)에 기재된 청구원인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피고는 한화증권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규홍
판사 엄상문
판사 노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