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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나6668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56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받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상 피고가 원고에 대해 갖는 구상금 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원고가 받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채무자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대위나 변제자대위 등에 의하여 어떠한 채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나 변제자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 보험자나 변제자 등이 취득하는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565조 단서 제3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래의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취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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