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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4 2016나204530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제2쪽 8행 ‘신원보증계약’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 한다)’를 추가함 ▣ 제3쪽 2행 ‘구상금’을 ‘손해배상’으로, 3행 ‘선고받았다.’를 ‘선고받아 2007. 11. 17. 그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로 고침 ▣ 제3쪽 5행 ‘원고는’부터 11행 ‘결정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원고는 2010년경 대구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서(대구지방법원 2010하단1303, 2010하면1303)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위 법원은 2011. 5. 23. 원고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을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 제3쪽 15행 ‘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침 『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실제로 추심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한편 이 사건 종전 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사실도 없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음을 이유로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판결에 기한 채권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제566조 단서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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