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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8.29 2019가단12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6가소85720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3. 9.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 변경됨)에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고, 2012. 5. 1.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 원고의 주식회사 E 등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등을 피압류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2타채3578)을 받았다.

나. 원고는 청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16하단558, 2016하면558, 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2017. 1. 13.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는바,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 13.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그 전에 있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원고의 채무는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2) 관련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비면책채권인'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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