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13709
면책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서 10,000,000원을 변제기 2014. 7. 20.,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의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4년 제37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5년경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3661, 2015하면366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후 2016. 5. 11.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하여 2016. 5. 2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