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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63070
채무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2012. 3. 30. 작성 2012년 증서 제1323호...

이유

1. 사실관계 피고는 C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에 관하여 C을 주채무자로, C의 처인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2. 3. 30. 공증인가 B합동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132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원고는 2014. 2. 4. C과 이혼하였고, 2016. 4. 28. 울산지방법원 2016하단337, 2016하면33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6. 9. 2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3,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한 것은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를 고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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