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7. 1. 4. 작성 2007년 증서 제34호 금전소비대차...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경 피고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6. 7. 26. 면책결정을 받았고(인천지방법원 2015하면5726 결정), 위 결정은 2016. 8. 10.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파산 및 면책절차에 제출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항 기재 차용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대상에 해당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책결정 이전에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원고의 파산 및 면책절차에서 신고된 채권자가 16명이고, 그 채권 합계액이 2억 원을 넘는데, 원고가 원금이 30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누락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채권은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있기 약 10년 전에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면책절차가 진행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