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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56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우리캐피탈’이라고 한다)는 2007. 11. 14. 춘천지방법원 2007타채17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서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안 작성 2007년 증서 제2157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정본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7. 11.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2. 5. 18. 소외 우리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2010. 6. 29. 춘천지방법원 2009하단2316 파산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2010. 8. 13. 춘천지방법원 2009하면2315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아 2010. 8. 28.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에 의하여 원고의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채무자회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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