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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678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0. 12. 17. 작성 증서 2010년 제34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 남편이던 E은 2010. 12. 17. 피고들에게 “대여금 3억 원, 변제기한 2011. 3. 31., 이율 연 30%로 정하고, 원고와 E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0년 제34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E은 2012. 8. 2.경 피고들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2018. 3. 27.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2018하면401, 2018하단405)을 하였다.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8. 5. 15. 파산선고를 받고, 2018. 7. 12. 면책결정을 받아 위 면책결정이 2018. 7. 31.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들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8. 7. 31.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면책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파산채권이라도 면책 대상이 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은 면책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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