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19. 3. 16.경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던 B 소유의 C 뉴카빙2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수리가 필요하여 당분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무등록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고 2019. 3. 19. 19:00경 화성시 D 건물 뒤 도로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무등록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19. 3. 19. 19:00경 화성시 D 건물 뒤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탈착번호판 오토바이), 의무보험조회(탈착번호판 오토바이), 탈착번호판 오토바이 사진 등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