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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0 2019고단449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고물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B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2.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신문보급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9. 3. 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일대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법조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일부를 추가하였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ITI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2018. 8.경부터 2019. 3. 4.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배차량상세자료

1. 임의동행보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목록 순번 6 임의동행보고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제1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절차가 모두 완료되고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이후 제출된 2020. 3. 5.자 변호인의견서에는 종전에 증거동의하였던 위 임의동행보고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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