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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9.15 2015고단2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16:19경 전북 부안군 백산면 지운로에 있는 불상의 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지운로에 있는 백산중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4. 3.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C 어드벤스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마치 정당하게 받은 것처럼 피고인 소유인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 후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부정 사용한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환진술 보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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