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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326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초순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2.까지 서울 및 부천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2. 16: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오토바이 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관련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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