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03 2020고단47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공기호인 C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Q2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0. 1. 31. 2:50경까지 익산시 일원에서 위 번호판이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1. 2:50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익산대로 632, 황등 방면 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무등록 Q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1. 2:5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Q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관리법위반자 발견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