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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5 2015고정2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여주시 C에 피해자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차용하여 ‘E 영농조합’ 여주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던 중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와 대립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26. 09:30경 여주시 C에 있는 이 사건 공장에서 피해자가 공사인부를 투입하여 페인트 보수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공사 중인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쇠사슬로 출입문을 묶은 다음 지게차를 출입문 입구에 정차시켜 출입문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7. 09:30경부터 10:20경 사이 이 사건 공장에서 피해자가 고용한 인부들이 쇠사슬을 풀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나무빗자루를 들고 인부들에게 “공장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면 해머로 다 부숴버리겠다. 내 건물에서 나가”라고 소리쳐 위 인부들의 공장 진입을 저지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여주시 F에 있는 이 사건 공장부지 중 피해자 소유 토지 내에서 피해자가 공장의 상수도 배관 공사를 하기 위해 고용한 성명불상의 인부가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내 땅에 왜 굴착공사를 하느냐, 만약 내 땅을 계속 파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작업 중인 인부들의 공사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수도 배관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6. 3. 18:00경 이 사건 공장에서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위해 전기공사업자와 협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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