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2 2016고단39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폐드럼통 재생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생산팀장 및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F(59세)은 2015. 11. 15. 11:20경 위 회사로부터 공장 공기오염 방지시설과 연결된 닥트배관 공사의뢰를 받아 지상에서 약 10m 위에 있는 공장 지붕에서 닥트배관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곳 지붕에는 채광을 위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썬라이트 부분이 있었고 공사 작업자가 이 부분을 발로 딛을 경우 플라스틱이 파손되어 작업자가 지붕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썬라이트 부분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플라스틱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않았고, 파손되기 쉬운 썬라이트 주위에 안전줄을 설치하거나 썬라이트 부분에 합판등을 임시로 덧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썬라이트 부분을 밟는 바람에 썬라이트 지붕 부분이 파손되면서 피해자가 약 10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38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위 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