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10』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원주시 지정면 가곡리 일원에 조성하는 원주기업도시 내 ‘C’ 공사 중 D 주식회사가 동부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철근, 콘크리트, 비계 공사 현장에서 위 D 주식회사의 현장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인력직업소개소’ 직원 G에게 “위 공사를 하는데 현재 일하는 인부보다 더 많은 인부가 필요하다, 공사에 필요한 인부를 지원해주고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인부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선지급 해달라, D에서는 위 인건비를 일한 달의 다음 달에 정산하여 주는데 현장에서는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그때그때 지급하여야 돼서 어려움이 있다, 인부들에게 지급할 인건비를 나에게 송금해 주면 내가 인부들에게 이를 선지급하고 나중에 D에서 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받을 때마다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사 당일 출역원(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 인부들의 이름과 명수를 기재한 문서, 속칭 ‘데스라’라고 함)을 피해자에게 모사전송기로 송부하여 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출역원에 따른 인건비를 송금해주고 피고인이 이를 인부들에게 선지급하며 피고인이 나중에 D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D 주식회사에서는 2012. 2. 1.부터 위 공사에 참여하는 인부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이때부터는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건비를 송금받더라도 이를 인부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