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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노874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6. 17. 11:00경 함께 피해자 소유의 C형강을 들어 담장을 넘어 옮기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C형강을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특수절도의 죄책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6. 17. 11:00경 군산시 D에서 피고인 A은 철자재인 C형강의 한쪽 끝부분을 들고 피고인 B은 같은 철자재의 다른 쪽 끝부분을 들어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이 그곳에 쌓아놓은 시가 2,812,040원 상당의 위 C형강 56개(겉철재 28개, 속철재 28개)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고인들의 집 담장 밑에 쌓여 있던 철재를 가져간 사실이 있을 뿐이어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가져온 물품은 철재 8개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형강 56개가 아니었고, 피고인 B은 당시에 선유도를 찾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여행가이드를 하고 있었으므로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핵심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와 문제가 된 철재의 소유자였던 F의 각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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