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망 T(U생), V(W생), 망 X(W생), Y(Z생)이 각 4분의 1지분씩 공유하였다.
망 T은 1990. 6. 16. 사망하여 그의 처 AA(AB생) 및 자녀 피고 H(1960. 2. 12. 혼인하여 당시 동일가적내에 없게 된 여자임), 망 AC(AD생)가 상속하였다.
AA은 1995. 8. 9.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H, 망 AC가 상속하였다.
망 AC는 2012. 5. 19.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I, 자녀들인 피고 J, 피고 K, 피고 L이 상속하였다.
V은 1994. 11. 4.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원고 A에게 증여하였다.
V은 1988. 8. 8. 소외 AE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전부를 증여하였고, 소외 AE은 1994. 11. 4. 이를 원고 A에게 같은 날 증여하였다.
망 Y은 1999. 12. 15.경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B, 피고 C, 피고 D, 망 AF이 상속하였다.
망 AF은 2000. 10. 15.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E, 자녀들인 피고 F, 피고 G이 상속하였다.
망 X은 1988. 6. 13.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M, 자녀들인 피고 N, 피고 O(1977. 12. 7. 혼인하여 당시 동일가적내에 없게 된 여자임), 피고 P, 피고 Q, 피고 R(1987. 6. 11. 혼인하여 당시 동일가적내에 없게 된 여자임), 피고 S이 상속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분할방법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을 통해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원고의 제시안 외에 마땅히 제시되는 방안이 없다는 점, 원고의 제시안에 따르면 면적이 동일하게 분할되기는 하나 위치에 따라 맹지가 발생할 수 있어 그 가액에 편차가 생겨 대부분의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