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광주시 X 전 5,352㎡ 중,
가. 피고 B, C, D, E, F, G, H, I, J은 별지 1 상속지분분표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망 Y, 피고 W, 망 Z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1985. 6. 21.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사람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나. 망 Z는 1990. 2. 5. 사망하여 피고 B, C, D, E, F, G, H, I, J이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 별로 Z를 상속하였다.
다. 망 Y는 1997. 3. 2. 사망하여 피고 K, L, M, N, O, P, Q, R, S, T, U, V이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 별로 Y를 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1, 2, 5 내지 9, 16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3, 4, 10, 13 내지 15, 17, 19 내지 2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1, 12, 18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B, C, D, E, F, G, H, I, J은 별지 1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피고 K, L, M, N, O, P, Q, R, S, T, U, V은 별지 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피고 W은 1/3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2014. 8. 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