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에게 각 1,962,795원, 원고 F, G에게 각 981,397원, 원고 H, I, J, K에게 각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1. 7. 30.자로 경기 광주군 M 대지 74평(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은 망 N(O)의 소유로, 경기 광주군 P 대지 30평(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망 Q의 소유로 조사되어 있다.
나.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이며 경기 광주군 R에 본적을 두었던 N(S)는 1910. 10. 22.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Q가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상 권리를 단독 상속하였다. 2) Q가 1968. 8. 19. 사망하여 그 처인 T, 그 자인 U(호주상속인), V, 망 W의 자녀인 X, Y[망 W은 망 Q보다 먼저 1945. 8. 4. 사망하여 그 자녀인 X(호주상속인), Y가 망 W을 대습하여 망 Q의 재산상 권리를 상속하였다], 망 Z의 처인 AA, 자인 AB(망 Z은 망 Q보다 먼저 1946. 11. 21. 사망하여 그 처인 AA, 그 자인 AB이 망 Z을 대습하여 망 Q의 재산상 권리를 상속하였다), Q의 자인 AC가 망 Q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고, T도 1983. 2. 28. 사망하여 그 자인 U, V, 망 W의 자녀인 X, Y, 망 Z의 처인 AA, 자인 AB, T의 자인 AC가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3) V은 1996. 3. 1. 사망하여 AD, AE, AF, AG, 원고 A, AH,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고, 이후 AH가 1996. 7. 22. 사망하여 그 자인 원고 F, 원고 G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4) X은 2010. 11. 23.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처인 원고 L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원고들의 망 Q의 재산에 관한 상속분을 계산하면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은 각 24/1320 지분으로, 원고 F, 원고 G은 각 24/2,640 지분으로,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는 각 288/10164 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