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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8 2016누44447
하천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1911. 7. 30. 경기 광주군 M 대지 74평(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한다)은 망 N(O)가, P 대지 30평(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토지와 이 사건 2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망 Q가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상속관계 (1) 원고들의 선대이며 경기 광주군 R에 본적을 두었던 N(S)는 1910. 10. 22.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Q가 호주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상 권리를 단독 상속하였다.

(2) Q가 1968. 8. 19. 사망하여 그 처인 T, 그 자인 U(호주상속인), V, AC, 망 W의 자녀인 X 및 Y[망 W은 망 Q보다 먼저 1945. 8. 4. 사망하여 그 자녀인 X(호주상속인), Y가 망 W을 대습하여 망 Q의 재산상 권리를 상속하였다], 망 Z의 처인 AA 및 자인 AB(망 Z은 망 Q보다 먼저 1946. 11. 21. 사망하여 그 처인 AA, 그 자인 AB이 망 Z을 대습하여 망 Q의 재산상 권리를 상속하였다)이 망 Q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고, 위 T도 1983. 2. 28. 사망하여 그 자인 U, V, AC, 망 W의 자녀인 X 및 Y, 망 Z의 처인 AA 및 자인 AB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3) V은 1996. 3. 1. 사망하여 AD, AE, AF, AG, 원고 A, AH,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고, 이후 AH가 1996. 7. 22. 사망하여 그 자인 원고 F, 원고 G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4) X은 2010. 11. 23.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처인 원고 L이 그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원고들의 망 Q의 재산에 관한 상속분을 계산하면, 원고 A,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은 각 24/1320 지분으로, 원고 F, 원고 G은 각 24/2,640 지분으로,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는 각 288/10164 지분으로, 원고 L은 432/1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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