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 영위 대부 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13. 경 불상지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고 43일 동안 매일 30,000 원씩을 원리금으로 상환 받고, 2017. 8. 3. 불상지에서 D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고 45일 동안 매일 40,000 원씩을 원리금으로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2017. 11. 하순경까지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불상지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여하고 43일 동안 매일 30,000 원씩을 원리금으로 상환 받아 법정 상환 이율을 초과한 연 443% 의 이자를 수취하였고, 2017. 8. 3. 불상지에서 D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고 45일 동안 매일 40,000 원씩을 원리금으로 상환 받아 법정 상환 이율을 초과한 연 229% 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대출 의뢰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 대출 의뢰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 일수 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 영위),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율제한 초과 수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2년과 2013년에 동종 전과( 벌 금형) 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