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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0 2018고정31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년 2월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에서 D에게 7,000,000원을 빌려 주면서 100일 동안 매일 80,000 원씩을 상환 받기로 약정하여 이자율 연 98.5% 의 이자를 지급 받고, 2017. 6. 1.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7,0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100일 동안 매일 80,000 원씩을 상환 받기로 약정하여 이자율 연 98.5%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 02:18 경 구미시 해평면에 있는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선산 중앙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문자 내용 촬영 사진, 거래 내역서, 일수 계산

1. 수사보고(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 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무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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