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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49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대부 업 영위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이다.

대부 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청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0월 일자 미 상경 청주시 서 원구 B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채무자 C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수수료 15만원 제외한 285만원을 실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매일 7 만원씩 56 일간 총 392만원 상환 받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7 만원씩 상환 받아 연이율 434.0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 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 C에게 3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수수료 15만원 제외한 285만원을 실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매일 7 만원씩 56 일간 총 392만원 상환 받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7 만원씩 상환 받아 연이율 434.0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D, A의 대부 업 등록 여부 확인)

1. 수사보고( 전화조사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14. 1. 1. 법률 제 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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