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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92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25% 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7. 26.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44만 원을 공제한 156만 원을 교부하고, 4만 원씩 54일 동안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 이자율 연 460%)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법정이 자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변제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제출 계좌 내역 첨부), 내사보고( 금융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의 점, 벌금형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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