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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0.18 2017고단19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8월 중순경 속초시 C에 있는 D 노래방 3 층에서 E에게 매일 원리금 6만 원씩을 60일에 걸쳐 변제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여하여 연 256% 의 이자를 교부 받는 등 2013. 8. 13. 경부터 2014.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E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여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1. 금융거래 내역서,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대부 횟수 및 금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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