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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28 2017고정500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아이디 'C '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에서 근무하며 ‘F’ 라는 예명으로 손님들에게 타로 점을 봐 주는 사람이다.

1. 2016. 3.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18:58 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위 아이디 ‘C’ 로 접속하여, 성명 불상 자가 네이버 블 로그 (H )에 ‘ 피해 자로부터 타로 점을 보니 좋았다’ 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대해, ‘ 피해자는 사기꾼 체질’ 이라는 취지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3. 27. 15:0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7. 15:07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같은 아이디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자가 제 1 항의 블 로그에 ‘ 피해 자로부터 타로 점을 보니 좋았다’ 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에 대해, ‘ 피해자는 대부업자보다 돈을 더 밝힌다’ 라는 취지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에게 사과, 이 사건 경위, 모욕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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